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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여권발급 비용인하 시행
외교부 여권안내에 올라온 공지사항으로 여권발급 비용을 인하한다는 내용이 올라왔습니다. 이는 아직 여권발급을 신청하지 않으셨거나, 신청 예정이신 분들에게 좋은 소식일 것 같은데요.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시행령 개정으로 국제교류기여금이 인하됨에 따라 여권발급 비용이 줄어든다고 합니다. 이는 제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논의된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국민들의 실생활과 밀접한 부담금의 감면으로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되었다고 합니다.
2. 여권발급 비용인하 시행 적용 날짜
여권발급 비용 인하는 오는 2024년 7월 1일(월요일) 부터 시행한다고 합니다. 즉, 2024년 7월 1일부터 여권발급 신청을 하는 경우 인하된 비용으로 여권발급이 가능합니다.
3. 여권발급 비용 인하 변경 후 금액
여권발급 비용 인하 변경 후 금액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국제 교류기여금의 인하로 복수여권의 경우 3,000원 인하되며, 단수여권 및 여행증명서의 경우 금액이 면제되었습니다. 아래 표를 통해 변경 후 여권발급 비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종류 | 구분 | 사증면수 | 변경 전 금액 | 변경 후 금액 | ||
전자여권 | 복수여권 | 5년 초과 10년 이내 | 58면 | 53,000원 | 50,000원 | |
26면 | 50,000원 | 47,000원 | ||||
5년 | 만8세 이상 | 58면 | 45,000원 | 42,000원 | ||
26면 | 42,000원 | 39,000원 | ||||
단수여권 | 1년 이내 | - | 20,000원 | 15,000원 | ||
비전자 여권 | 긴급여권 | 1년 이내 | - | 53,000원 | 48,000원 | |
기타 | 여행증명서 | - | 25,000원 | 23,000원 |
*미성년자 만 8세 미만의 복수여권의 경우, 복수여권 5년 미만의 경우 국제교류기여금이 포함되지 않아 가격변경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외교부 사이트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