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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8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여권발급을 받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여권발급 절차와 준비서류 등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여권발급 신청방법부터, 신청서류, 여권 발급비용, 미성년자 여권 유효기간, 대리인 신청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1. 미성년자 여권발급 신청방법
만 18세 미만의 미성년자 여권발급을 위해서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미성년자의 여권발급은 반드시 방문신청으로만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재발급 및 갱신의 경우에도 온라인 신청은 불가능한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2. 미성년자 여권발급 신청서류
미성년자 여권발급 신청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서가 필수적입니다. 미성년자 여권 발급에 필요한 여권발급신청서, 법정대리인 동의서는 대부분 지정된 시군구청에 구비되어 있으며, 작성해야 할 사항에 대해 자세히 안내되어 있습니다. 사진은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여권용 사진 1매가 필요합니다. 이 외에 법정대리인의 신분을 증명해야 할 신분증과 함께 추가적인 신분을 증명해야하는 경우의 서류 및 가족관계를 나타낼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한 경우 따로 준비해야 합니다.
-여권 발급 신청서
-여권용 사진 1매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법정대리인 동의서
-방문한 대리인의 신분증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확인서, 전자본인서명서
(법정대리인 동의서에 서명(날인)한 법정대리인이 직접 방문하는 경우 생략)
-여권 발급 신청자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 또는 친족관계 확인 가능 서류
(행정정보공동망 확인 가능시 생략)
3. 영유아 사진 규격
엄격한 여권사진 규격은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에게도 예외 없이 적용됩니다. 다만 입을 다물고 촬영하기 힘든 신생아 및 영유아(36개월 이하)의 경우 입을 조금 벌리고 촬영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최근에는 집에서 여권용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어플과 방법들이 다양하게 나와있지만 까다로운 여권사진 규격에 조금이라도 어긋나는 경우 신청이 지연될 수 있으니 외교부 여권안내 사진 규격을 잘 알아보고 실패 없는 여권사진을 촬영하시기 바랍니다.
4. 미성년자 여권발급 비용, 유효기간
미성년자 여권발급 비용의 경우 복수여권과 단수여권에 따라, 사증면수에 따라 비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또한 미성년자 여권 유효기간은 복수여권이더라도 5년까지 가능하며 10년 유효기간의 복수여권은 발급되지 않습니다.
구분 | 유효기간 | 사증면수 | 비용 |
복수여권 | 만 8세이상 (5년) | 58면 | 45,000원 |
26면 | 42,000원 | ||
만 8세 미만(5년) | 58면 | 33,000원 | |
26면 | 30,000원 | ||
단수여권 | 1년 이내 | 20,000원 |
5. 미성년자 여권발급 대리인 신청
미성년자 여권발급을 위해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한 상황에서 대리인이 친권자나 후견인에 따라 혹은 친족이 신청해야하는 경우에 따라 필요한 서류나 준비서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특성상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꼭 필요한 상황에 기타 특수한 상황으로 동행할 수 없는 경우 신청할 수 있는 다른 방법들이 있으니 아래 외교부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사항을 참고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