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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 여권발급, 신청서류, 비용, 유효기간, 대리인 신청
    미성년자 여권발급, 신청서류, 비용, 유효기간, 대리인 신청

    만 18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여권발급을 받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여권발급 절차와 준비서류 등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여권발급 신청방법부터, 신청서류, 여권 발급비용, 미성년자 여권 유효기간, 대리인 신청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1. 미성년자 여권발급 신청방법

    만 18세 미만의 미성년자 여권발급을 위해서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미성년자의 여권발급은 반드시 방문신청으로만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재발급 및 갱신의 경우에도 온라인 신청은 불가능한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2. 미성년자 여권발급 신청서류

    미성년자 여권발급 신청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서가 필수적입니다. 미성년자 여권 발급에 필요한 여권발급신청서, 법정대리인 동의서는 대부분 지정된 시군구청에 구비되어 있으며, 작성해야 할 사항에 대해 자세히 안내되어 있습니다. 사진은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여권용 사진 1매가 필요합니다. 이 외에 법정대리인의 신분을 증명해야 할 신분증과 함께 추가적인 신분을 증명해야하는 경우의 서류 및 가족관계를 나타낼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한 경우 따로 준비해야 합니다. 

     

    -여권 발급 신청서

    -여권용 사진 1매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법정대리인 동의서

    -방문한 대리인의 신분증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확인서, 전자본인서명서

     (법정대리인 동의서에 서명(날인)한 법정대리인이 직접 방문하는 경우 생략)

    -여권 발급 신청자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 또는 친족관계 확인 가능 서류

     (행정정보공동망 확인 가능시 생략)

     

    3. 영유아 사진 규격

    엄격한 여권사진 규격은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에게도 예외 없이 적용됩니다. 다만 입을 다물고 촬영하기 힘든 신생아 및 영유아(36개월 이하)의 경우 입을 조금 벌리고 촬영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최근에는 집에서 여권용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어플과 방법들이 다양하게 나와있지만 까다로운 여권사진 규격에 조금이라도 어긋나는 경우 신청이 지연될 수 있으니 외교부 여권안내 사진 규격을 잘 알아보고 실패 없는 여권사진을 촬영하시기 바랍니다.

     

     

     

     

     

    4. 미성년자 여권발급 비용, 유효기간

    미성년자 여권발급 비용의 경우 복수여권과 단수여권에 따라, 사증면수에 따라 비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또한 미성년자 여권 유효기간은 복수여권이더라도 5년까지 가능하며 10년 유효기간의 복수여권은 발급되지 않습니다.

    구분 유효기간 사증면수 비용
    복수여권 만 8세이상 (5년) 58면 45,000원
    26면 42,000원
    만 8세 미만(5년) 58면 33,000원
    26면 30,000원
    단수여권 1년 이내   20,000원

     

    5. 미성년자 여권발급 대리인 신청

    미성년자 여권발급을 위해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한 상황에서 대리인이 친권자나 후견인에 따라 혹은 친족이 신청해야하는 경우에 따라 필요한 서류나 준비서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특성상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꼭 필요한 상황에 기타 특수한 상황으로 동행할 수 없는 경우 신청할 수 있는 다른 방법들이 있으니 아래 외교부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사항을 참고하기 바랍니다.